기획재정부

[스포츠서울 | 김민지 인턴기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며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까지 인정된다. 바뀐 법례가 적용되는 예시로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같은 세대원인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것을 간주해 1세대 1주택 자격을 상실한다. 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상속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상속인은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 가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상속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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