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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스포츠서울|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 및 콤바인으로, 조기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신청가능하며, 농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해남군 농정과 김지수 주무관은“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군, 논이모작 직불금 2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전남 해남군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고, 읍면사무소에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농관원의 이행점검,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총 신청면적 합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고 주변의 용수로·배수로 등을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농지의 직불금을 50% 감액해 지급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농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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