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총 11억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7일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수익이 발생한 2019년9월부터 2021년2월까지 17개월간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박씨 딸에게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대주주인 김만배씨 계좌로 5억원을 입금했고,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게 되며 화천대유 고문에서 사직했다.

그가 특검으로 가기 앞서 2016년8월 딸 박씨가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에 입사했는데, 입사 3년차인 2019년부터 2021년2월까지 회사에서 박씨 계좌로 총 11억원이 입금됐다는 것. 박씨의 연봉은 6000만원이며 월급과는 별개의 돈이었다.

관련 보도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문제없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은 차용증 등 증거 자료를 내보이며 문제없는 자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단기 대여로 돈을 빌리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인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다.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 처리된 돈”이라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이다.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째서 화천대유 측이 일개 직원에게 11억원이라는 거금을 쪼개서 지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측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2021년9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씨의 주장처럼 11억원이 회사에 빌린 돈이라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는 퇴직자 신분이 될 경우 대출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씨 측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연이율 4.6%로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해 아직 첫 대출금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최근에 성과급을 상계처리해 이자를 포함해 원금 2억 원 정도를 변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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