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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의 2차 대상을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이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2차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하면된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 안양시가 첫 시행하였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최대호 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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