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당시 김보름.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4년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노선영(33·은퇴)의 일명 ‘왕따주행’ 논란과 이후 김보름(29·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폭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장장 4년간 두 선수와 빙상연맹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첫 판결이다. 2018년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 출전한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는 팀 맏언니인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며 팀내 불화설이 제기됐고, 김보름이 왕따 가해자로 지목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다.

팀추월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 하나로 3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이 트랙 반대 편에서 동시 출발해 400m 트랙을 6바퀴(남자는 8바퀴) 도는 경기다. 각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해당 팀의 기록으로 측정되며, 만약 1명이라도 상대팀을 추월할 경우 기록과 관계없이 승리하는 단체전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보름 노선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당시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스포츠서울DB

노선영 박지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를 앞두고 박지우, 김보름, 노선영, 박승희(오른쪽부터)가 연습하고 있다. 스포츠서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노선영의 욕설 등을 증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참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선영은 “2017년 12월 월드컵 4차 시기 이후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팀추월 남녀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이승훈 정재원 김보름 3명은 태릉이 아닌 한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해 파장이 일었다.

전명규 회장을 둘러싼 각종 폭로가 이어졌고, 한체대 출신과 비한체대 출신 간의 차별과 파벌 싸움 등이 조명됐으며, 이 과정에서 ‘노선영은 피해자, 김보름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며 김보름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처를 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초래된 결과”라며 “설령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각자의 주행패턴과 속도대로 주행하고, 뒤처진 선수는 최선을 다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경기 결과에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악화된 여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가 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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