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일본 국세청은 2016년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트리제이컴퍼니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근석은 2015년 모친의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장근석은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후 지난해 소집해제, 현재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나와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트리제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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