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울타리 \'IPARK\' 지우기<YONHAP NO-169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4분기에도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올해 초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4분기에도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전국 16개 현장에서 1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00대 건설사 중에서는 KCC건설과 극동건설, 삼부토건 등 3개 회사의 현장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는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구산토건과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 준경타워 등 16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공공기관 중에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현장에서 2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 외에도 성남시청과 새만금개발청, 서울 송파구청, 국방시설본부 등 19개 기관의 발주청에서 각각 1명씩 총 21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14곳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13개 현장에 대해 특별·불시 점검을 시행해 총 2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부적정 사례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중 품질시험 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사와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나타난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초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긴장감 있게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ul@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