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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쿠우쿠우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알선 수수료 제공한 업체들의 물품을 가맹점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특정 업체에게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했다.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를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2015년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400만원이었지만, 강요 행위 후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쿠우쿠우는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 2019년 7월 민사소송에서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했다. 또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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