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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노엘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엘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엘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노엘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노엘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재조사해 그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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