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대현 \'위력적인 투구\'
LG 김대현(왼쪽)과 두산 이영하가 고교시절 학폭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받는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보름 남짓. 이제 검사와 변호사의 시간이다. 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LG) 이영하(두산·이상 25)의 공판 기일이 확정됐다.

김대현은 오는 20일, 이영하는 21일 각각 공판정에 선다. 전자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야구배트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김대현과 이영하 모두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영하는 스포츠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변호인과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인에게 일임한 상태”라며 “할 말이 많지만 2차피해 등을 생각해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 역시 “변론 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께 사건 변호를 맡은 뒤 공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해자 진술 등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증거로 신청할 서류나 증인 목록 등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변론 방향을 잡는다.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이어서 검찰이 구공판(재판을 청하는 것)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피의자 조사 없이 이뤄진 점 등 절차상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은 꽤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이 지난달 16일부터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뿐만 아니라 폭행당한 시점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고 명시돼 있어, 마지막으로 폭행당한 날이 시효 만료일이다. 참고로 2016년 신인드래프트는 2015년8월24일 열렸다.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다. 증인의 증언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증인 확보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검찰과 변호인의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으로 스포츠공정위나 학교폭력위원회 등에서 제재받은 안우진(키움) 김유성(고려대) 등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안우진과 김유성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았지만, 김대현, 이영하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학폭 가해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피의자간 공방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판결을 가릴 스모킹 건은 무엇일지 검사와 변호인의 시간에 관심이 쏠린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