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2)
대한항공 보잉787-9 여객기. 사진 | 대한항공

[스포츠서울 | 이주상기자] 호주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하면서 타 기업결합심사도 급물살을 탈 듯하다.

지난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 당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진행 중인 미국, EU 등의 필수 신고국가 기업결합심사에서도 긍정적 시그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개의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한 사안이지만, 콴타스항공이라는 대형항공사와 젯스타라는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사간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의 경우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이나 EU와 같이 양사 결합 전과 같은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호주 경쟁 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 당국들의 승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 경쟁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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