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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왼쪽)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강훈기자 zzan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고교(선린인터넷고)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 투수 이영하(25)가 법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정금영)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판정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이영하는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시즌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팬들께 죄송하다. 혐의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어서 이날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공지와 증거 및 증인 채택 등 심문 준비 과정만 소화했다. 검사측은 공소사실을 열거하며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등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15년 8월20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야구부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자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동일 피해자와 동급생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율동을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같은해 1월 대만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자들의 방을 찾아 라면을 빼앗으려했고, 이에 불응하자 동급생 6~7명을 불러 머리박기 등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검찰측 공소 내용을 부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증거문건 49항목 중 19건에 대해 ‘입증취지 부인’했다. 부인한 19건에 대한 입증은 검찰이 해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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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 이영하의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장강훈기자 zzang@sportsseoul.com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이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영하가 2015년 당시 피해자 동급생들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건 당일 학교 야간경비원의 사실확인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영하측 증인은 피해자 심문이 끝난 뒤 진술 등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증언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신청해 증명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전부인데, (공소장에 적시한 부분은) 소명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자신했다.

증인 심문은 오는 12월9일 열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학교생활 도중 여러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영하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기억이) 혼동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심문기일까지 두 달 이상 남아있는데, 증인 신문 때 재판부가 적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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