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2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금액이 8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조사 대상 중 관외 건설업체는 해당 시·군에 조사를 의뢰하고, 6개월 이내에 수원시·경기도·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공공입찰에 참여해 조사받은 건설업체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조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공사금액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한 조사의 경우에만 4개월간 면제했다.

실태조사는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술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자산 및 유형자산의 실질성이 있는지, 사무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한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이 확정되면 입찰에서 배제한다.시는 전문공사 입찰을 공고할 때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재한다.

시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단속을 통해 정당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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