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3
화성시청 전경.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이달 한달 동안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인데, 1분기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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