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19일 ‘3분 조례’로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 시 임신부들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5시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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