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달 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어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의 가사 활동이 추가됐다.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중 육아 지원의 경우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월 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이 지원 시간 50% 이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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