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채무조정 신청 9만1981명…작년 전체 대비 66.5% 육박

[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한계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9만1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66.5%에 육박하는 규모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 2만1930명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을 기록했다.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사정도 어렵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690명이 신청했으나, 작년 2배 이상 급증한 4만46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264명으로 증가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작년 10.5%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조사됐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403건(58.1%)으로 다수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수가 1만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수가 1만4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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