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겸 배우 이정현이 올해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남편인 정형외과 전문의 박유정의 병원 건물을 194억원에 샀다고 합니다.

‘와’라고 이름 붙인 병원 건물은 대출액은 162억원, 지분은 이정현이 99%를 갖고 있다고 해요.

간혹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취득할 때는 대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약서의 매매 급액을 업하거나 다운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려고 거짓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취득가액 5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팔게 된 A씨는 사는 사람 B씨가 어차피 양도세는 비과세하니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6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해 작성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어요.

그 후 변심한 B씨가 실거래 취득가액 8억원을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한 경우 A씨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여 5000만원의 양도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1000만원가량 세금을 추징당하고 과태료 5%에 해당하는 4000만원 등 1억원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2억원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이 되는 농지소유자 C씨는 사는 사람 D씨가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니, 매매 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실지 거래 가액 3억원을 4억원으로 올려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어요.

그러나 D씨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C씨는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납부 지연 가산세 등 300만원가량 세금을 추징당하고 과태료 5%에 해당하는 1500만원 등 30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8년 자경 농지 등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요.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으므로 납부세액의 최고 40% 중과세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해요.

또한 구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담당 부서에서는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합니다.

양수자가 잘못된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당초 양도한 부동산 가액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므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거짓 계약서는 절대로 작성하지 않아야 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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