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2만 6,903톤 매도·5만 3,805톤 이월 계획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 2,611톤보다 3만 5,803톤을 더 감축하고, 그 중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각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 5,803톤을 감축했으며, 전년도 이월량인 4만 4,905톤과 합산해 8만 708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는 보유분 8만 708톤 중 2만 6,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 3,805톤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노력으로 지난 2년 간 7만 8,177톤(2021년 4만 2,374톤, 2022년 3만 5,803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해 총 6억 7,2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검증,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주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폐기물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하수처리시설 34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4개소, 정수처리시설 20개소, 가축분뇨시설 2개소 등 총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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