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영승(당시 25세) 교사 사망과 관련 학부모 3명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교사는지난 2016년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러나 학부모 A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2019년 복직 후에도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고, 이 교사는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부모 B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 이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교사가 숨진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학교와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학부모 C씨는 “이 교사 사망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자신의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 달라며 학교방문과 전화로 이 교사를 압박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의정부 호원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고, F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행위의 주체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교사들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교권보호 핫라인 비상전화나 법률지원단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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