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지난 9월, 한 임산부가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코지’ 세종고대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먹고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점주는 50만원 합의 제안과 함께 안일하게 대처해 공분을 샀다. 또 해당 본사인 카페코지도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카페코지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카페코지는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페코지 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고,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본 사건에 대해 본사에서 진행중인 과정을 안내드린다”고 운을 뗏다.

이어 “피해자분께서 본사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을 주셨고 이때 사건 정황에 대해 알게 됐다”며 “세종고대점 점주의 개인과실로 인한 실수라 본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사 담당자와 피해자분과 문자 및 유선으로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다”며 “본사에서는 해당 사안은 점주가 본사의 제조메뉴얼을 따르지 않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카페코지는 그렇게 피해자분께는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점주에게는 사죄에 대한 부분을 소통하였다며 점주가 29일 다시 소통을 해보겠다고 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카페코지 측은 점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상황이 나아지는게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본사나 타지점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될것 같아 죄송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카페코지 측은 당시 피해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주의 연락만 기다리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일, 사건이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고 공론화 되자 카페코지 측은 “당장은 피해자분에 대한 건강 상태 체크가 최우선이니 더 큰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본사에서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안내와 기존 메뉴얼에 대한 재언급’을 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결국 지난 3일, 피해 소비자의 유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카페코지 측은 “현재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다”, “전 매장 재발방지 대책과 세분화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메뉴얼 작성중) 중에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사건 초기 대응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본사측이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소비자는 사건 초기 당시 해당 점주가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말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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