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중 암 병동 입원한 부친 병동에 무단침입... 고모들 유언공증 통해 전 재산 상속 주장

-의료진은 공증 허가 사실 없다 증언... 하지만 법적으로 유언공증 대항력 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두고 3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이들 모녀에게 생각치 못했던 뜻 밖에 위기가 닥쳐온다. A씨는 이혼 후 사치와 향락을 임삼으며 남편인 오빠 B씨에게 의지하는 시누이 C씨 때문에 월급 한 번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남편 살아 생전 이혼을 고민했다.

A씨는 시누이 C씨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진 것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와중 C씨는 오빠 B씨의 지원이 끊길 것이 두려워 B씨의 A씨의 차량을 절도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재산 상속 과정에서 시누이인 C씨와 D씨는 이혼변호사와 결탁해 유언공증을 받았다며 B씨 명의의 전 재산을 자신들 앞으로 상속했다.

문제는 B씨가 투병 중 모든 친척, 지인, C씨와 그의 아들 앞에서도 모든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딸에게 주겠다고 공증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돼 B씨 사망 후 공개된 유언공증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B씨의 전 재산은 시누이인 C씨와 D씨에게 증여됐고, 1억5000만 원의 빚만 법정상속인인 A씨와 딸에게 상속돼 있었다.

석연치 않은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된 2020년 8월.

당시 S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중증 암환자만 우선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 있었는데, 이곳은 간병인도 상주할 수 없고, 병원 직원 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중 C씨와 D씨는 이혼변호사와 지인 등 총 6명이 병원과 주치의, 간호부 허가 없이 병실에 출입해 변호사를 통해 유언공증을 했고, 이를 근거로 전 재산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병원 측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요구에 대해 “유언공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병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통제했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이 병원 주치의 역시 “유언공증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발부했고, 병실 담당 간호사도 “유언공증을 들은 바도 없고 허락한 바도 없으며 환자(남편) 간호 당시에 유언공증을 위해 6명이 병실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정황을 살펴볼 때 현실적인 유언공증이 실현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증변호사의 유언공증서가 법적 대항력이 커, A씨는 병원측의 증명이 없었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령화,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과거 대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지적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1626건으로 전년 4만6496건 대비 5130건 늘어났다.

유언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96건이던 유언사건은 △2019년 323건 △2020년 342건 △2021년 350건에 이어 2022년 436건으로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 유언과 관련된 비송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고, 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상속인들 간 갈등 사례가 폭증했기 때문인데,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공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A씨 사례처럼 가족이 유언공증을 악용해 재산을 가로채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 전문가는 “고인이 앞서 유언을 남긴 당시의 건강상 문제 등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효력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유언을 준비하고 이를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