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 환영

[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이하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EC에서는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며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 분리를 요구해왔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 찬성 3명으로 가결…대한항공 “고용승계 유지” 입장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하는 데 대해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원유석 대표와 사외이사 2명이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한 사외이사 1명은 반대 입장을 펴오다 가결로 분위기가 기울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화물사업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주체인 당사의 재무지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 제출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 직후에는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아시아나 측에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EC 조건부 승인 직후 신주인수거래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와 관련해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와 다수 조종사노조인 조종사노조(APU), 소수 조종사노조인 열린조종사노조는 그동안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해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아시아나 일반노조는 EU 집행위 측에 반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내년 1월말 EC 승인 가능성 높아져

대한항공에서는 그동안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을 제외한 다른 방안을 계속 EC에 3년간에 걸쳐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C와 협의한 결과, 본건 거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의 세부내용 가운데 ‘경쟁환경 복원 위한 방안’에는 여객 사업과 관련해 EU 4개 중복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 진입지원을 해야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운수권 티웨이항공에 이관 외에 △항공기(A330) 대여 및 조종사 100명 등 인력 파견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EC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한항공은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향후 다른 나라와의 심사도 남아있다.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또 일본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초 심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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