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화물부문을 매각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결정이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투자조정정책 시행으로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던 현대양행을 정부에 넘긴 사건이 있었는데 현대그룹은 ‘강박에 의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소송 결과를 토대로 이를 되찾아온 사례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아시아나에 보낸 공개발언, 국회 정무위 답변 등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는 화물부문 매각 관련 이메일 등 서류보전 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법무부가 화물부문 매각이 편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 중 한 명은 해당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한 것을 두고 문제로 보고 있다. 화물사업 분리매각 찬성 압박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이하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EC에서는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며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 분리를 요구해왔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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