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축구대표팀 황의조(노리치 시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루 앞선 22일 황의조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함께 봤다는 설명도 따랐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의조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라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자 황의조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황의조는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며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이와 관련해 조처해달라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의조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흘 뒤인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에 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 ”라며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너무나 좋은 선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춘 선수다.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대표팀에서도 큰 활약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황의조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황의조의 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황의조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고소한 후에도 형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weo@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