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0억 원이 넘는 불법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를 벌여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자 73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수사결과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또 다른 중국 국적 B(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국적 C(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해왔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는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이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지난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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