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 원주시는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로 확대해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1월 10일 공포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지급되며,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보국수훈자 중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지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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