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체육회는 27일 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49명의 임원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설치(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9월 인사규정 등 각종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제4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 예산(안) 의결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리그사업 2천, 경기도청 직장팀 운영비 38억, 특별회계 9억 6000만원 등 총 48억 원을 증액했다.

또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비, 생활체육동호회리그사업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했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요강‧시상‧경기종목 채택 및 제외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설치(안)을 의결했다.

회원단체(종목, 시군), 선수육성 분야 등 도내 체육계를 대표하는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도종합체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이원성 회장은 “전국체전 2연패, 전국동계체전 20연패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 새해에도 경기도체육회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추구해 지역사회에 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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