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인기 웹툰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6개월여의 침묵을 깨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길었던 아동학대 재판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일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이날 오전 진행된 1심 선고공판 결과와 2022년 9월 고소 제기부터 재판에 이르는 약 1년 5개월간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권 침해에 대한 성난 여론에 부딪혔던 주호민은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몇차례 해명 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했다.

주호민은 A씨의 유죄 선고에 대해 “전혀 기쁘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없다. 내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기쁠 리가 없다”라며 “벌금 200만원, 취업 제한은 없다는 판결과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주호민 개인으로는 힘든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예상됐다. 많은 이들이 고소까지 이른 이번 사건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호민은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제 사건이 그 시기에 함께 엮이며 완전 갑질 부모가 됐다. 그렇게 모든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더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터지고 세 번째 입장문을 냈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유서를 썼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 나는 사람이 김풍 형이었다. ‘죽으려고 한다’는 말에 형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엉엉 울었다”라며 힘들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아이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말을 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녹음기를 켠 채 등교시켰을 때 녹음된 내용이 고소의 근거가 됐다.

불법녹취된 내용이기는 하나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자폐 아동 사건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 선처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 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지만 A씨 측이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라고 말했다.

대신 A씨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서신을 보내왔다. 주호민은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았다.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두번째 요구서에는 ‘돈 달라는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이렇게 공개 개시 하라’면서 문장을 정해서 써서 보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이 공개한 요구서에는 A씨의 무죄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담겨있었다.

결국 주호민은 선처를 포기하고 소송을 강행했고, 길었던 재판 끝에 1심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물론이고 주호민에게도 모두 상처 뿐인 결과였다.

한편 이날 A씨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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