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지난 1단계 점검 기간 중 대상으로 확정된 관내 구급차 11대에 대해 안전한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며,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점검 대상 확정 및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을, 2단계에서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자가 실태점검 등록, 3단계는 119구급차를 제외한 구급차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횡성군은 지난 10월부터 1~2단계까지 진행하였으며, 26일부터 3·4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구급차 운행 연한,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신고(허가)필증 부착 여부,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의 의료 장비, 구급 의약품과 통신장비 부착 여부, ▲ 이송 처치료 요금표 및 요금 미터기, 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여부, ▲ 응급구조사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 운용기관 근무자의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 계정정보 확인 등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구급차 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군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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