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수수료 부과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4일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이런 유통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 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지 요구를 요청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공정위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