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3978여 점 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형 가품창고에서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한 창고 운영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이 압수됐다.

피의자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서는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 위조상품을 판매했다.정품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이 압수됐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다.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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