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37,724건 374백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4,714건 총 774백만원 부과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세 개인분 37,724건 총 374백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4,714건 총 77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000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아울러,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해당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동해시청 세무과로 연락하여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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