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9월 2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납부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2024년 주민세 15만여 건, 약 16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기준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이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세목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월)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giro.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42-211), 위택스앱 및 각 은행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33-737-2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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