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요소 제거…선정성 광고물도 집중 단속

-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어린이 보행자 많은 지역도 점검 대상 포함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학교 개학이 이뤄지는 26일부터 한달 간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정비활동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간판과 노후간판,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이다.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시는 점검 대상지 이외의 지역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 차원에서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해 행정처분과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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