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신사가 추진중인 IPO에 제동이 걸렸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달 진행한 기업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과 만나 증시 입성 시 흥행 가능성과 현재 IPO 시장 분위기 등에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오프라인 강화로 기업가치를 키우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무신사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IPO는 자금 확보 수단임과 동시에 기존 주주의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문제는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무신사는 지난해 매출은 9931억원, 영업손실은 86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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