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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홈페이지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성형 전후 비교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 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 광고했다. 또한,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광고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은 의원 누리집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또,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편,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 페이스라인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 등 나머지 7개 사업자에는 향후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계획이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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