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중국 언론이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에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촬영하기 위해 중국 언론들이 띄웠던 것.


이와 관련해 수도방위부 관계자는 2일 "중국 매체가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운 건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결혼식 당일 신라호텔 상공에서 비행 허가 승인을 내린 적 없다"며 법 위반임을 확실히 했다.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법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 161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은 보안 시설인 청와대 반경 8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신라호텔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A급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결국, 중국 언론이 드론을 띄워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을 촬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향후 처벌도 관심을 모은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도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결혼식에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 소속사는 중국 언론으로부터 150억 원대의 생중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생중계를 감행한 중국 언론,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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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블러썸 엔터테인먼트·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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