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의료사고를 당한 배우 한예슬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홍혜걸 의학 전문기자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료사고 배상액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용환 변호사는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혜걸 기자는 "5억이 아닌 15억도 아닌 5천만원이라고? 위자료 포함해서 최대가 5천만원이라는 것인가?"라고 놀라며 재차 물었다. 이에 이용환 기자는 3가지 손해를 구분해 설명했다.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손해에서 연예인인 한예슬은 소극적 손해가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예슬은 큰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이기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높다. 하지만 외모(흉터)는 노동력 상실에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소극적 손해가 없다고 평가한다. 결국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이 높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5천만원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개인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수술 부위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했다. 이에 따라 한예슬을 수술한 차병원 측은 사과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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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비온뒤' 유튜브 영상 캡처, 한예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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