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여자 팀추월, 뒤에 너무 쳐진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이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질주하고 있다. 강릉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관리단체로 지정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빙상연맹의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편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특정감사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평창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예선에서의 ‘노선영 왕따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빙상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체 요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다. 빙상연맹 문제는 새 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 노선영 왕따는 ‘사실무근’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에선 6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을 올린 여자 팀추월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예선에서 한국은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보다 먼저 들어와 팀워크가 중요한 팀추월 종목에서 노선영이 따돌림을 받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특정감사 결론은 이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팀추월 경기에서 지도자와 선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도 “선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선수(김보름)가 경기 종반부 의도적으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과 특정 선수(노선영)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팀추월 대표팀 경기의 논란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작전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했으며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로 보인다”는 게 문체부 발표의 핵심이다.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이 팀을 꾸려 펼친 9차례 레이스 중 평창 올림픽 예선이 3위였다는 점과 2010 밴쿠버 올림픽, 2016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외국팀도 이렇게 한 선수가 크게 뒤처져 결승선을 통과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노선영 왕따설’을 반박하는 이유가 됐다. 다만 문체부는 경기 전 레이스 운영 방식을 선수들과 합의했다는 백철기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내렸다. 코칭스태프의 생각이 3명에게 100% 공유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레이스가 이뤄진 셈이다.

◇ 빙상연맹 행정의 난맥상 및 비정상적 운영

그러나 문체부는 조직 내 각종 부조리와 난맥상을 꼬집으며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빙상연맹이 정관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혀 연맹 행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인물은 지난 달 사임한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가리킨다. 문체부는 비정상적 운영의 예로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등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 ▲부적절한 국가대표 선발 및 지도자 선임 과정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당 운영 등을 꼽았다. 노 차관은 질의 응답을 통해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상황으로 보고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임원은 해임 된다. 아울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공정하게 바꾼 뒤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 전 부회장의 한국체대 빙상장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특정 대표 선수들 대상)별도의 사설 강습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국립대로서 지켜야할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 위반했다. 있는 그대로 (한체대를 담당하는)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다. 교육부가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권고…현실화되나

사실상 ‘사고 단체’임을 의미하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는 지금까지 회장 선출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정되곤 했다. 지난 2년여 동안 회장을 뽑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선거를 통해 새 회장은 선출한 대한수영연맹 등이 관리단체였다. 문체부는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 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빙상연맹은 상임이사회를 계속 운영했고 결국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대한체육회 파견 관리위원들이 집행부 구실을 맡는다.

일단 문체부의 언급에 따라 대한체육회도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 권고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관리단체 지정은 그동안 회장을 뽑지 못하거나 집행부가 제대로 조직을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졌는데 빙상연맹은 조금 사안이 다르긴 하다”며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빙상연맹의 상임이사회 운영이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저촉돼 문체부가 관리단체 지정을 거론한 만큼 세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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