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개그맨 한상규가 경찰에 신고해 구한 여성은 성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변에서 여자친구 B(40)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을 위해 인근을 지나다 우연히 이를 본 한상규는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한상규가 직접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사건은 알려졌다.


한상규는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를 곧바로 제지하고 '살려달라'는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한상규 씨가 데이트 폭행을 성폭행으로 착각하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다"며 "성폭행이라고 잘못된 소문이 퍼질 경우 피해 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한상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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