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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제공 | 대한의사협회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최근 의료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으로 투여해주면서 2908원짜리 약을 50만원으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이 의사는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지난 4~6월 프로포폴 2만1905㎖를 10명에게 247차례 투여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른다.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환자에게 위험 약물을 투여한 해당 의사에게 과연 의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성형외과 원장의 뉴스가 알려진 뒤 기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의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찾아봤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의사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봉침 때문이었다.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같은 병원에 위치한 가정의학과 의원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요청했고 응급처지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 유족들은 한의사 뿐 아니라 늑장대응했다면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한방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일제강점기 유물일 뿐”이라면서 구시대적, 주술적 행위로 규정하고 질타했다. 또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해야 할 것’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당 주장에는 그 어떤 대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살리는 존재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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