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전 남편 A씨와의 양육권 분쟁을 끝맺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은 대만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전 남편이 가져갔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대법원 판결에 옥소리가 항소하며 2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재판 결과 두 자녀는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동안 돌보게 됐으며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합의했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한 옥소리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으나 결혼 11년 만인 2007년 파경했다. 당시 간통죄가 인정돼 2008년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A씨와 재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5년 후 A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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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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