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해주다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 성형외과 원장 추 모(61)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 씨는 지난 8∼10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물론 6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줬다. 추 씨는 1병당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씨를 도운 병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상습투약자 6명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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