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로 "피의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검찰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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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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