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에 오른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에서 과다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다이어트 음료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조치를 요구했다.

L깔라만C 업체는 ‘마녀의 레시피’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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