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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1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잃어 고정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지난해 말 현재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난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였다.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준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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