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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사용을 제한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발맞춰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한다.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때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을 이용 할 때는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지만,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까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앞으로 시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의 1회용 비닐 사용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별 맞춤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의회와 적극 협의 키로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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