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경
남양주시 전경

[남양주=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과 함께 6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도 포함된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8400원)을 감면 받게 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받는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된다. 수용가 번호(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때문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서 작성이 편리하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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