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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28일 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펼쳐지는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제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 시범 운영한데 이어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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